안전운임제 일몰 법안처리 원내대표 합의…노동계 “늦었지만 다행”
“본회의 처리서 개악 없이 연장 중요” 긴장도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올해 일몰되는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22일 합의했다. 노동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개악 없이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파업 종료 이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본회의 처리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어도 될 문제였는데 단식까지 들어가고 논란이 확산한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는 다행으로, 본회의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28일까지 단식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진심을 다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안전운임제 논의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서로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국민이 인정하는 좋은 안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본회의 처리에서 연장안이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펴볼 예정”이라며 “당초 요구사항인 일몰제 완전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월산 국제운수노련(ITF) 도로운수분과부의장은 “늦었지만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합의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개악 없이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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