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고발 여부 조만간 결정

김다혜 2022. 12. 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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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연내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한다.

22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8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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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소회의 열고 심의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연내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한다.

22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8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소회의에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이 참여한다.

다만 심의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현장 조사 당시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 조사 필요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조사에 불응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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