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늑장 타결…내일 본회의서 처리

김수강 2022. 12. 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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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일(23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법정시한 초과 20여 일 만인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 오늘에서야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법정기한과 정기국회 회기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차례 시한까지 모두 4번의 데드라인을 이미 넘겼는데요.

김 의장이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처리하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뒤늦게 예산안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국회 심의를 거치며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6천억 원 감액했는데요.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 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행전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억여 원에 대해선 50%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예산안과 맞물린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여야는 우선 법인세율과 관련해선 현행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정부·여당은 과표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인하안으로 합의한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 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해온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등 정치적 문제까지 결부돼 좀처럼 끝나지 않는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던진 최종협상 기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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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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