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표 소환’에 말 아낀 한동훈

2022. 12.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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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노 교수님. 일단 말을 조금 아끼면서도, 한 장관이, 그래도 그동안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성남지역의 유착 비리다. 혹은 통상적인 토착 비리다.’ 본인 수사 지휘권과 전혀 상관없이 검찰이 절차에 맞춰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어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글쎄,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 앞의 이야기도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죠. 저 사건 성격 규정을 성남시 관계자,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의 유착 비리, 토착 비리다. 이렇게 이야기는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 장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아마 그런 취지였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기자들이 이거 민주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아마 ‘성남시 유착 비리, 토착 비리 아니냐.’ 이렇게 조금 덧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보통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저런 말보다는 검찰이, 뒤에 말, ‘통상적 토착비리 수사를 절차에 맞춰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한 것처럼 피의자, 아직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부인할 수 있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이죠. 그 대신에 이제 검찰은 증거를 찾아내서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범죄를 입증하는 게 검찰의 책임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얼마든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는 있지만,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서 그러냐.’ 이런 식은 사실은 피의자의 온당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묵비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것은 대게 침묵을 지키는 것이죠.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해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 진술 거부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소설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정치 탄압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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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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