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자재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박하정 기자 2022. 12. 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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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인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각파이프를 싣던 건설사 하청업체 노동자 54살 A 씨가 3.2톤 무게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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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서구 한 공사장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무너진 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인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각파이프를 싣던 건설사 하청업체 노동자 54살 A 씨가 3.2톤 무게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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