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가 16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종부세 면제, 2주택자도 일반세율 적용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시가 16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 이상 기본공제금액도 올해 6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상향된다.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가 폐지돼 일반 세율로 부과되고,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 유무와 관계 없이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을 보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된다. 기준 금액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75.1%)을 적용하면 시가로 약 16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공시가 14억원으로 한시 적용하려던 방안은 합의가 불발됐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보유 시 부과 기준 금액은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내년엔 공시가 18억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올해 6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상향된다.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1.2~6.0%의 누진세율이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 세율이 절반으로 줄면서 2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공시가 18억8000만원)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 26억6700만원)를 동시 보유한 2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가 약 7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100만원 정도로 70% 가량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가격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기본공제금액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원하면 24억원이다. 이를 시세에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합산 시가가 34억8000만원 이하라면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반면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에겐 금액 구간별로 2.0%에서 최대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