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대통령실·文사저' 인근 집회 금지도 제동 걸릴 듯

안채원 2022. 12. 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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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구역에서 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통령실·전(前)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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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진 집시법 개정안도 위헌 논란 예상…심사 보류·수정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구역에서 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통령실·전(前) 대통령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시법 촬영 이충원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을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연일 집회가 벌어지면서 불편이 커지자, 이러한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저 앞 집회 금지가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론이 난 만큼, 해당 개정안을 놓고도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국회의 집시법 개정 시도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해당 집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한 뒤 다시 법안소위에 회부해 위헌 요소 등을 살피며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심사를 잠정 보류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검토하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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