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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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과정에 적용했던 기존의 블라인드 제도를 폐지하고 새 채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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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기관·추천서 등 수집 가능…인적 사항은 비공개 유지
내년부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과정에 적용했던 기존의 블라인드 제도를 폐지하고 새 채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앞으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서류, 면접)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재산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나노기술원 등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부설기관 포함 시 39개)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경력 등이 채용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2017년 공공기관 전체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으나, 특수성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응시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지난 2019년에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중국 국적자를 선발했다가 논란 끝에 결국 불합격 처리한 사례도 나왔다. 당시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기관에 외국인이 일하는 것은 보안과 직결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해외 주요 연구기관은 출신학교 정보나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연구계에서도 이러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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