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정시한 초과 20일만에 잠정 합의...23일 본회의서 잠정 처리

석지연 기자 2022. 12.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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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정시한 초과 20일만에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내일(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서를 낭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의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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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全구간 1%p 인하'...본회의 전까지 세부 조율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법정시한 초과 20일만에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각 1%씩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같은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내일(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이다. 다만 양당이 본회의 전까지 세부 조율을 통해 총액은 소폭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서를 낭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치를 이루던 여야 협상이 이날 물꼬를 튼 것은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 구간 1%p(포인트) 인하'를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석열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1%p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안에 동의했고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p씩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또 다른 쟁점인 5억원 규모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역시 접점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15일 이들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명목상 제외하는 대신 예비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찰 독립운영과 인사 검증 분리 시행 등을 비공식적 성격인 예비비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란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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