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내년 예산안 막판 합의, 늦었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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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앞선 두 차례(15일과 19일)의 처리시한까지 번번이 어겨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여야 충돌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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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야 모두에 최후통첩을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 감액됐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 별로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중소·중견기업만 20%에서 10%로 낮추자고 맞서왔다.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 10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앞선 두 차례(15일과 19일)의 처리시한까지 번번이 어겨왔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극소수 쟁점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 의장의 최후통첩이 난항을 겪던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 수정안이 의석수를 이용해 힘으로 통과된다면 야당이 정부 예산을 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여야 충돌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국가 예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의 생명줄 같은 대출자금은 물론 소상공인과 가계 등 서민경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담겨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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