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세법개정안 확정
정부여당 3%p↓ 요구한 법인세…결국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
금투세 2년 유예하지만 대주주 기준 ‘10억’ 그대로 유지
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 가업상속공제 기준액 소폭 인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추진한 여당과 인하 불가를 주장한 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은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의 제안대로 2년 유예됐으나, 양도세 과세기준은 야당의 주장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여당 3%p↓ 요구한 법인세…결국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예산부수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 추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먼저 여야의 간극이 가장 컸던 법인세 인하는 여야가 중간지점인 구간별 1% 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는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활력 및 투자증대를 강조한 정부여당과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한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구분해 10% 특별세율 적용을 추진했다. 또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구간도 크게 3분류 △200억원 초과 △5~200억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누고자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각 구간별로 1%포인트만 인하하면서 대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외 200~3000억원은 21%, 2~200억원은 19%, 2억원 이하는 9%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1%포인트에 그쳐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기업활력과 투자선순환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20%, 2024년은 0.18%,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0.15%으로 낮춘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여야가 요구조건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가업상속공제 기준액 소폭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최초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여야 합의한 것이다. 현행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수 차등 과세를 없애고 가액기준 과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여야는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세율은 현행과 비슷한 2.0%~5.0%로 설정, 정부안(0.5~2.7%)보다는 높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현행보다 1000억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제한도 역시 최고구간(업력 30년 이상) 기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억원 증가, 정부안(1000억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여야는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키로 합의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 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내년 기준 2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가 좋아지면 함께 늘어난다. 다만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있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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