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헌소' 각하에 與 "책임져야" 野 "위헌성 판단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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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을 인정한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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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박형빈 기자 = 여야는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무의미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책임을 질 차례"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국가경찰위원회 내부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정치집단임이 공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을 인정한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의 위헌성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라(서) 행안부가 환영한다고 나설 일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합의하며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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