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 입장…업계 "환영"

이혜원 기자 2022. 12.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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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과 관련된 온라인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을 위한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의가 잘 되면 대형마트 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도 풀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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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기정 공정위원장 "마트 새벽배송 허용해야…이해 충돌 문제 크지 않아"
이커머스 전문기업 새벽배송 시장 장악하는 사이 대형마트도 별도 자구책 마련
주요 대형마트 전국 수백개 점포, 물류센터로 전환·활용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 후 질의응답 하고 있다. 2022.12.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과 관련된 온라인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22일 한 위원장은 뉴시스가 개최한 '제4회 공정거래포럼'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새벽 온라인 시장과 관련해서는 소형 마트와의 이해 충돌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을 위한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며 "협의가 잘 되면 대형마트 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도 풀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마트는 현재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과 함께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온라인 배송업무 또한 할 수 없다.

때문에 쿠팡(로켓배송), 컬리(샛별배송) 등이 새벽배송을 내세우며 장보기 시장을 장악할 때 대형마트는 사실상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으로 야간에 작업하는 새벽배송 등 차별화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마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천억원을 투자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몰 SSG닷컴을 통해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마트 점포를 기반으로 낮 배송을 전개했다.

롯데마트 또한 경기도 김포 등에 온라인 전용센터를 열고, 유통 계열사 통합온라인몰 롯데온을 통해 '새벽에온' 서비스를 론칭한 바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홈플러스는 당일 오후 7시까지 주문을 완료하면 자정까지 배송을 완료하는 '오늘밤 마트직송'을 운영 중이다.

대형마트가 운영시간 제한 규제를 받는동안 이커머스에 대응해 자구책을 마련해 온 만큼 공정위의 규제 완화 시기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형마트 업계는 현재 전국에 위치해 있는 수백개의 점포를 물류센터로 이용해 배송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이커머스는 물류센터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전국 100여곳에 달하는 물류센터가 생기는 격"이라며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의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만큼 새벽배송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새벽배송 혜택을 못누리는 곳이 많다"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지방에서도 아침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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