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정부 예산안 21일 지각 합의…법인세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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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일괄 합의했다.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처리되면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넘어 21일만이다.
여야는 22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639조)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현 정부에서 신설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정부안 편성안 예산안(5억1000만) 보다 50% 감액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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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50% 감액·지역화폐 편성
금투세 2년 유예·종부세 완화 등도 일괄 합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2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일괄 합의했다.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처리되면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넘어 21일만이다.
여야는 22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639조)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현 정부에서 신설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정부안 편성안 예산안(5억1000만) 보다 50% 감액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27.5%를 과세하는 금투세는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비과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하기로 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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