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의원에 금품 제공 혐의' 성남시의장 불구속 기소

이병희 기자 2022. 12.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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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의장은 지난 7월8일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3선의 B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 지난 7월21일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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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반기 의장 선거 관련 자신에게 투표해달라 금품 제공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22일 A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의장은 지난 7월8일 실시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3선의 B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의장 선거에서 A의원이 신임 의장에 뽑혔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론이 뒤집힌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A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 지난 7월21일 성남시의회 의장실·의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성남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18석, 더불어민주당 16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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