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매각무산 책임` 위약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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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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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작년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약 3개월 후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대주주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받은 대주주측 입장이라며 "원고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피고 측은 원고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렇듯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앞서 한앤코는 작년 8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내 올해 9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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