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공제조합인가 부당…설립 취소 법적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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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2일 제35차 이사회를 열고 이번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환경부의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는 의무생산자인 태양광산업계가 배제된 불합리한 인가이며, 모듈 제조 회원사들의 참여의향서 제출이 없었음에도 70% 이상 참여를 주장하는 부당한 인가라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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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2일 제35차 이사회를 열고 이번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부당한 인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재활용 공제조합 인가의 불법·부당 홍보와 인가 취소 활동, 산업부 산하 재사용 중심의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과 운영 등을 논의했다.
협회 측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환경부의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는 의무생산자인 태양광산업계가 배제된 불합리한 인가이며, 모듈 제조 회원사들의 참여의향서 제출이 없었음에도 70% 이상 참여를 주장하는 부당한 인가라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의 설립 인가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2조의3(인가의취소) 규정에 근거해 국민감사 청구, 국회·에너지 협단체와의 협력 등 부당한 인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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