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임대 예산 6600억 증액 합의…안전운임제 28일까지 논의키로

김진 기자 2022. 12. 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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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22일 잠정 합의에 다다랐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연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은 28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31일 일몰 시한 만료로 폐지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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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 명칭 변경
종부세, 공제액 상향·2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3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22일 잠정 합의에 다다랐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연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은 28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라톤 회동 끝에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민주당이 강조해 온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은 사업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 등 관련 예산으로 303억7800만원을 책정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예산소위에서 이를 전액삭감했다가 지난달 말 최종적으로 138억7200만원 규모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6월20일 서울 용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일몰 시한 만료로 폐지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2차례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의 주된 배경으로, 화물자동차법은 야당 단독 처리로 국토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 처리 합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28일 처리를 하자는 것으로 내용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합의가 되면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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