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간별 1%포인트 인하 절충, 기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범위 5000억 합의…한발씩 물러서 절충

이호준·이창준 기자 2022. 12. 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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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절충안에 합의했다. 중견기업 적용 범위와 공제규모를 두고 간극이 적지 않았던 가업상속공제도 한발씩 물러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당초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고,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주주와 소비자 등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지만,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여야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법인세 갈등은 일단락되게 됐다.

여야가 이날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과세표준 세율은 각각 9%, 19%, 21%, 24%로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서 한발 물러나 1%포인트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추계한 법인세 세수 감소 규모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정부 개편안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의 법인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누적치를 계산해 보면 향후 5년 간 약 28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야가 세율 인하폭이 줄어든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같은 세수감소 규모도 이보다는 줄어들게 됐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 중견 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던 한도는 600억원으로 늘린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20년인 중소기업은 현행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공제한도를 늘리고, 20~30년은 기존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되는 식이다.

당초 정부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 절반 수준인 5000억원 절충안이 합의됐다. 공제 한도도 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중소기업은 400억원으로,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은 각각 600억원,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영위기간 별 공제한도도 200억~400억원 가량씩 축소됐다. 여야는 다만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여야는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하는데 합의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조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00억원)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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