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유지
여야가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22일 발표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 혹은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0~25%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내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면서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도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동안 금투세 유예를 요구했던 금융투자업계는 여야 합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여야 합의문 발표를 실시간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는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금투세 유예를 비롯한 예산안 부수법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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