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특별면회 제주 경찰관 2심서 '유죄'…징역형 선고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2. 12.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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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수감된 조폭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유치장 직원에게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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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유치장에 수감된 조폭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유치장 직원에게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1심에서 A 경정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을 받았다.

A 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월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으로 동부서 유치장에 입감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 지인과의 특별면회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경정이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으며 동부서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의무에도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당시 A 경정이 허위로 출감 지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추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 때문에 '이중기소' 논란이 일었다.

1심은 "피고인이 직무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치장 관리 경찰관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권리행사 방해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이중기소로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이뤄졌다. 2심은 "수사를 위한 것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형이 나온 만큼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되면 A 경정은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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