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해줄게"…전자발찌 찬 채로 여성 눕히고 강제추행한 50대

양윤우 기자 2022. 12.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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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남성이 또다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경남 진주시의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준다고 눕힌 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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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남성이 또다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경남 진주시의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준다고 눕힌 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착용한 전자발찌를 토대로 위치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공조하면서 A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수색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20분 만인 오후 7시 20분쯤 진주시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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