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원스토어 봐라” 로펌이 주목한 이유는?

김대영(kdy7118@mk.co.kr) 2022. 12.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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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의 김건웅(왼쪽부터)·한승혁·김소정 변호사가 22일 오후 ‘ICT 사업에서의 경쟁법 이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웨비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율촌]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방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율규제와 국회·정부 주도의 입법규제 방식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쟁당국의 입장과 입법 논의 상황,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개선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22일 오후 ‘ICT 사업에서의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웨비나는 율촌 ICT팀장을 맡는 한승혁 변호사가 진행했다. 발표는 같은 법인 김건웅·김소정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네이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네이버쇼핑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김건웅 변호사는 “네이버의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품 노출 비율이 문제가 됐다”며 “검색화면에 40개 상품이 노출된다고 치면 이 가운데 8개는 반드시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설정했고 판매지수가 높을수록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자사 오픈마켓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 같은 알고리즘으로 다른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의 사업활동이 방해받았다고 봤다.

또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와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건웅 변호사는 “전통적인 차별행위는 A와 B 사이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문제지만 자사우대행위는 거래 상대방과 나 자신 사이의 차별이 문제가 된다는 특이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입법규제 방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인앱 결제, 원스토어 주목해야”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도 경쟁당국의 규제 강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앱 결제는 유료 앱을 다운로드할 때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앱마켓 운영업체들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됐는데도 앱마켓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앱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3자 결제 방식에 최대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카드사 수수료, 결제시스템 운용 비용 등을 더하면 현행 인앱 결제 수수료 30%보다 높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사 웹에서 결제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논란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계 동향과 경쟁당국의 규제 방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소정 변호사는 “공정위는 이달에 9개 주요 국가들이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연구용역을 발표했다”며 “공정위가 앱마켓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낮췄고 미디어 콘텐츠 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구글의 인앱 결제 이슈의 반사이익을 얻고 앱마켓 시장을 흔들고 있는 만큼 원스토어가 어떻게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불공정 경쟁 논란에 휩싸일수록 입법규제 방식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외에도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한승혁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기존에 경쟁법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행위도 온라인 플랫폼 맥락에서는 경쟁당국의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러한 행위 유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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