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 직접수사 예산 30% 삭감…박홍근 "44억 중 13억 감액"

박기호 기자 이서영 기자 2022. 12.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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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 중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예산 13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관련 사업비 중 (검수완박으로) 원래 축소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확대한 사업의 가장 부합하는 부분이 공공수사사업인데 10개 사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44억원의 (공공수사사업 예산 중) 30%인 13억원을 감액하기로 요구했고 (정부·여당이) 수용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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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취지에 반해서 예산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 있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 중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예산 13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44억원 중 30% 수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해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쳤다"며 "(개정은) 국회 입법 취지에 반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연히 있었다"고 전했다.

'검수완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됐다.

하지만 검수완박에 대응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지난 9월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넓어졌다.

이에 야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관련 사업비 중 (검수완박으로) 원래 축소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확대한 사업의 가장 부합하는 부분이 공공수사사업인데 10개 사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44억원의 (공공수사사업 예산 중) 30%인 13억원을 감액하기로 요구했고 (정부·여당이) 수용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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