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절실…2030세대 부담 우려"

권세욱 기자 2022. 12.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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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닥사는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뤄집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양도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닥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필요하다"며 "취득가 산정을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이용 비율이 55%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층의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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