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과 함께 ‘일몰법안 처리·이태원 국정조사 협조’도 합의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올해 일몰되는 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회 국정조사도 협조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읽은 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연대 총파업의 계기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하자며 맞서왔다.
여야는 근로기준법을 고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해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올해 일몰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한 한전법, 가스공사법도 함께 처리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서로 협조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온 ‘국정조사 연장’ 여부까지는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했으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정조사 일정은 지난 19일에야 시작됐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여당 의원들이 뒤늦게 합류 의사를 밝히며 21일 여야 현장조사가 시작됐으나 기존에 합의한 종료일(내년 1월7일)까지는 16일밖에 남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추가채택 및 청문회 여부 등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항도 남아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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