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요금·서비스 경쟁력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플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카드를 지속 확대하고자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인 124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또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되는 등 알뜰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통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포폰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경찰청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하고 부정개통 연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T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20% 인하해 1원 초반대에 진입했는데, 이번 방안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중인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해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1월 중에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를 포함해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데이터 QoS를 신규 도매제공 한다.
◆ 이용자 접근성 제고
알뜰폰 허브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모듈 탑재를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이용자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특히 ‘모두의 요금제’와 같은 민간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도록 단말기지원금과 중고폰시세 조회 등 통신관련 정보 연계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어르신 대상 무료 영상통화 등 맞춤형 요금제 및 신학기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요금제 등을 출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를 지속 확대한다.
우체국뿐만 아니라 신규 유통망을 발굴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알뜰폰 제도적 기반 강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을 위해 기존 올해까지로 규정돼 있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현재는 법률로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200만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였다”면서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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