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도 예산안 20일 만에 ‘극적 합의’…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종합)

민영빈 기자 2022. 12. 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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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홍근, 예산안·부수법안·주요 현안 합의 서명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공공임대주택·일자리 등 복지 예산 증액
최대 쟁점인 법인세 구간별로 1%p 세율 인하하기로 합의
이태원 국정조사 진상규명·재발 방지 위한 與野 협조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극적 합의했다. 여야 간 끝장 대치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긴 지 20일 만이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3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각 합의문을 양당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낭독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며 “2022년 12월 23일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해당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되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을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등 전세임대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해 예산이 957억원으로 늘어났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은 400억원을 증액됐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 대출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다만 여야가 쟁점을 빚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할 전망이다. 또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로 감액하되,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 때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됐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단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업력에 따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하기로 결정됐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로 상향조정됐다.

오는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조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00억원)으로 할 방침이다.

끝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주요 현안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을 놓고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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