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20일 넘긴 예산안 씨름 …선진화법 후 최장 지각 '오명'

전민 기자 이서영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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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장기간 줄다리기 끝에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야당 단독수정안 혹은 준예산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면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안됐고, 김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여야가 입장 차이가 세법과 시행령 예산 문제와 관련해 있었지만, 더이상 국민께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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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대통령령 기관 예산 놓고 한달 가까이 씨름
주호영 "안절부절 못했다"…박홍근 "마음 무겁고 송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여야가 22일 장기간 줄다리기 끝에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야당 단독수정안 혹은 준예산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면했다. 그러나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 '지각'이라는 오명은 지울 수 없게 됐다.

이날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한 634조4000억원으로 예산안 합의를 이뤄냈다.

장시간의 예산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법인세 문제를 놓고는 최고세율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해 함께 쟁점이 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고, 민주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지리한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 정치적 문제가 결부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넘겼다.

김진표 의장은 이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지난 9일 이전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감액 규모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정기회가 종료됐다.

이후에도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주체가 되는 2+2 테이블에서 협상을 이어왔지만,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수정안을 마련, 의결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후 15일을 여야 예산안 협상 시한으로 공언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p 만을 인하하고, 시행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 여야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의견 표명을 보류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의 지연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반대'를 꼽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김 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정부 원안 혹은 야당 단독수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재차 여야를 압박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네번째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막판 협상에서도 우여곡절 겪은 끝에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인 2일이 지나고 많이 초조했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이 지나고는 정말 안절부절 못했다"며 "그래도 예측가능하게 국가 예산이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차례 만나서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안됐고, 김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여야가 입장 차이가 세법과 시행령 예산 문제와 관련해 있었지만, 더이상 국민께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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