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잘못 알아"…검찰, 벌금 7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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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해선 안 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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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을 잘못 알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대전지법에 변호인, 보좌진과 함께 출석했다. 피고인인 이 시장이 직접 출석하면서 준비기일에 이어 본 재판이 바로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 대전의 한 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해선 안 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시장은 "주최 측에서 갑자기 축사를 요청받아 하게 됐고, 선거법에서 규정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밖에서 본인 스스로 설치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통해 "이 시장이 이후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당시 확성장치 사용이 실내에서 이뤄져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형이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선거에 미친 영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최근 특정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내 의도와 관계없는 일이니까 더 물을 필요 없다. 그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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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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