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안에 개미 "휴우~"…대주주 동결은 "공약 파기" 비난

강은성 기자 2022. 12. 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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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합의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금투세 유예를 간곡하게 바라던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개인투자자들은 당장 새해 1월1일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일단 2년간 유예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결코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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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단기적으로 지수에 부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합의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금투세 유예를 간곡하게 바라던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금투세 시행과 함께 쏟아질 세금 회피 물량으로 지수의 추가 하락을 우려했고 금투업계는 오락가락하는 제도 탓에 제대로 세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혼선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 상향은 부결되면서 현행(10억원)으로 유지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태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파기'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올해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기준은 현행 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당장 새해 1월1일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일단 2년간 유예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결코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금투세 유예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불만스럽다"면서 "현재 유예안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결국 금투세 시행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혀, 2년 유예가 아닌 고통이 2년 연장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금투세는 유예가 아니라 '폐지'가 되어야 하는 '개미 독박과세'다"라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단타 위주 외국 기관들은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부담없이 지수를 유린하고 개미들은 세력의 행보에 휘둘리며 장기-가치투자에 대한 유인을 잃게 되는데 왜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대주주 요건은 종전과 동일한 10억원을 유지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동학개미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는데, 세제 개편에서 현실적으로 폐지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10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50억으로 상향하는 것도 아닌,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자 공약 파기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투세는 끝내 유예됐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긴 했으나 매년 말마다 한국 증시가 치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리스크는 이번에도 재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이번 대주주 양도세 현행 유지와 관련 코스피 지수에 대한 투자의견은 단기적으로 중립 혹은 중립 이하라고 제시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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