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간별 1%p 인하…금융투자세 시행 2년 유예
여야는 내일(23일) 오후 6시(잠정)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5조원에서 4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또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합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 각각 반영됐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을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고, 이 대표의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원 증액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해온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는 주식양도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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