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회의 자유 더 확장한 헌재, 여야 ‘집시법 개악’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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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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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집회 금지’를 남발해온 경찰의 역주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기도 하다.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집시법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군부 세력이 집회 통제를 위해 만든 법이다.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금기를 하나씩 허문 것은 헌재의 결정이었다.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외교기관(2003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2018년) 등이 차례로 집회 금지 구역에서 벗어났다.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절대적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집회의 자유가 확장돼온 것이다. 이날 헌재 결정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고 법원이 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됐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을 ‘짬짜미’로 밀어붙이고 있다. 헌재와 법원이 제시해온 집회의 자유 확대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다. 관저 앞 집회를 허용하는 마당에 공적 성격이 더 강한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법안 철회는 물론, 헌법 가치를 망각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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