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출장 심사 강화한다

조원호 기자 2022. 12.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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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가 엄격해 진다.

출석, 정지 등 의회 징계기준도 강화되고 비위행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도 제한된다.

또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 받는 등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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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선방안 권고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가 엄격해 진다. 출석, 정지 등 의회 징계기준도 강화되고 비위행위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도 제한된다.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만6917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 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귀는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등 행안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또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시기 적시성·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국외출장 계획 변경에 의한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기준이 미비해 형식적으로 이뤄진 바 있어서다.

국내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12㎞ 미만) 시 교통비·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거 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토록 했다.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령자는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 할 수 있게 된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외 없이 접대비 4만 원 초과에서 1회 1인당 3만 원 이하 집행, 심야 시간 때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 받는 등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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