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구간별로 1%p 인하…법인세율, 5년만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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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법인세와 관련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5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 영향도 적잖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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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법인세와 관련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여야는 극적 타결을 통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협상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관련기사☞[단독]법인세 '全구간 1%p 인하' 유력 대안…與 "끝까지 간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에서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의원총회에서 '3대 초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인세는 여야 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협상을 가로막는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야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해외 기업 유치 및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접점에 찾는 데 성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은 3.4%로 파악됐다. 같은해 기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국가는 △캐나다 4.2% △일본 3.1% △영국·프랑스 2.3% △이탈리아 2.1% △독일 1.7% △미국 1.3% 등 수치를 보였다.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 영향도 적잖았다는 평가다. 앞서 김 의장은 이달 15일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과 함께 '최소 법인세 1%p' 인하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여야가 법인세법 개정에 극적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5%로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만에 낮아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000억원 초과'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시행 기준 △1998년 28%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 △2018년 25%으로 변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과 남은 증액과 관련 세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며 "정리하면 시트 작업과 예산 명세서 작업 등 11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이른시간까지 정리가 안 된 증액과 구체적 수치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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