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구간별로 1%p 인하…법인세율, 5년만에 낮아진다

이원광 기자, 김지영 기자 2022. 12.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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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법인세와 관련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5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 영향도 적잖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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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2022.12.22.


여야가 22일 법인세와 관련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여야는 극적 타결을 통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협상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주호영·박홍근 '법인세' 풀었다…최고세율 25→22%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관련기사☞[단독]법인세 '全구간 1%p 인하' 유력 대안…與 "끝까지 간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에서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의원총회에서 '3대 초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인세는 여야 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협상을 가로막는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야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해외 기업 유치 및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접점에 찾는 데 성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은 3.4%로 파악됐다. 같은해 기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 국가는 △캐나다 4.2% △일본 3.1% △영국·프랑스 2.3% △이탈리아 2.1% △독일 1.7% △미국 1.3% 등 수치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2.22.

'5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 영향도 적잖았다는 평가다. 앞서 김 의장은 이달 15일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과 함께 '최소 법인세 1%p' 인하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여야가 법인세법 개정에 극적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5%로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만에 낮아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000억원 초과'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시행 기준 △1998년 28%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 △2018년 25%으로 변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과 남은 증액과 관련 세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며 "정리하면 시트 작업과 예산 명세서 작업 등 11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이른시간까지 정리가 안 된 증액과 구체적 수치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세율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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