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이선영 2022. 12.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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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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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된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15만 명이다.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 원으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0.23%인 세율은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낮아진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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