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태원 국조·쟁점법안 등 주요 현안' 여야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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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수)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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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여야는 2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수)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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