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23일 처리…법인세 1%p씩 인하·시행령 예산 50% 감액 (종합)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28일 처리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세부 쟁점에 잠정 합의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한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원 신규 편성했고, '윤석열 표' 정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단계별 인상 방안은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키로 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중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대주주기준 보유금액 10억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하며, 2023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5000억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기준 20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외 현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국정조사 협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되는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28일 본회의 개의 등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합의문 발표 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법 문제를 비롯해 시행령 예산 관련해 여야 입장차가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행된 만큼 온전히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단 차원에서 양당이 대승적 타협을 봤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정기한인 12월2일을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고, 정기국회 기간인 9일을 지나서는 정말 안절부절이었다"며 "예측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차례 만나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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