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등 쟁점법에 "합의가 되면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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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직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법,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이견 반영 개정 등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운영경비를 반액으로 줄이고 정부조직법에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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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8일 본회의, 안전운임 등 상정키로
주호영 "법안 생각 달라…산넘어 산"
"합의 되면 반영…마지막까지 안 돼"
"'준예산' 갈수 없다는 점에서 타협"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직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법,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이견 반영 개정 등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법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 3자 합의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법 등 여러 문제도 있고 법안도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가 현재 직접적 파행을 겪지 않는 차원에서 정상화라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이견 조정 반영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합의가 되면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와 민주당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문제, 지역화폐 그런 부분이 마지막까지 제일 정리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준예산' 현실화를 방지한 이날 여야정 합의에 의의를 두면서도 소수 여당의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정부 측 대표자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증액 여부에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내 협의가 있던 거로 안다"며 "(민주당 주장이) 끝까지 철학과 안 맞아서 (협상을) 하다가, 기간을 넘겨서 준예산을 갈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타협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동의를 못 받아서 불만이 많다"며 "소수여당은 너무 힘들다. 빨리 다수여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증액하는 안에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감액분과 증액분을 가감하는 실무 작업을 거쳐야 확정된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운영경비를 반액으로 줄이고 정부조직법에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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