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씩 세율 인하

박연신 기자 2022. 12.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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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1%p씩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한 겁니다.

여야는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등을 합의했습니다.

종부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억 원 상향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0.6%∼3%)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합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1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해당 세법 개정안은 내일(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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