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첫 인사청문회 삐걱…민주당 “기초자료도 미공개” vs 시 “개인정보”

강정태 기자 2022. 12. 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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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원추천위 명단 공개두고 설전
임용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시, 임용 강행 시사
경남 창원시의회 민주당 기획행정위 의원단 4명은 이날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의 청문보고서 불채택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12.22./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의 첫 인사청문회인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인사검증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22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초자료 공개없는 인사검증은 수박 겉핥기”라고 비난했다.

반박에 나선 창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로 소모적 논쟁을 벌여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기획행정위 의원단 4명은 이날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시작 전 창원시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고, 공정하게 구성됐다면 임원추천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임원추천위 명단은 인사검증의 첫 단계로,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평가에 영향을 준다”며 “경남도에서도 인사청문회에 임원추천위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추천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원들이)그 정도로 자신 없으면 (임원을)추천하면 안 된다”며 “명단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원단은 “이사장 후보자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 시절 자회사인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상임이사직을 마치고 곧바로 진흥원 대표이사로 이직한 점은 셀프채용 의혹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 명단 미공개, 후보자 청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임용 후보자는)창원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사검증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미비한 절차와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임원추천위 자료는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 심사평가방법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기권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창원시설공단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불채택과 관련한 입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12.22./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시는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능력 검증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는 서류제출 건에 대한 논쟁으로 인사검증의 본질이 흐려졌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곽기권 시 기획조정실장은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인사검증시 질의·답변, 임원추천위의 응시자 심사 채점표·회의록만으로도 전문성·도덕성·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데도 인사검증 제도 취지와 무관한 소모적 논쟁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해 임용후보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여년간 근무한 경력 보유자로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능력과 자질은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임용 강행을 시사했다.

아울러 곽 실장은 “다음 인사검증때부터는 임원추천위을 모집할 때는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지 먼저 물어서 동의한 분들로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의 김종해 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 민주당 의원들은 임원추천위 명단 비공개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이에 21일 인사검증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의결정족수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시설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시의회 의견은 ‘의견 없음’으로 시에 전달된다. 인사검증 결과는 구속력이 없어 창원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시의회는 앞서 창원시와의 협약에 따라 도내 최초로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기로 했다. 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창원시정연구원장·창원산업진흥원장·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창원복지재단 이사장 등 6명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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