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 법안 28일 처리 합의

이지율 기자 2022. 12. 22.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 있는 법률 처리를 위헤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주장해 온 만큼 여야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몰 기간 추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는 28일 본회의 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2.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홍연우 기자 =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세법안에 합의하며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서도 발표했다.

여야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 있는 법률 처리를 위헤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주장해 온 만큼 여야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몰 기간 추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