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건설 현장 안전조치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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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 장소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건설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건설 현장 396곳을 감독한 결과 58%(229곳)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추락위험 장소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4곳에 대해 법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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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추락 위험 장소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건설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건설 현장 396곳을 감독한 결과 58%(229곳)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독은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와 높이 31m 이상 건축을 하는 등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추락위험 장소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4곳에 대해 법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근로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201곳은 과태료 4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도가 심한 35곳은 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병행했다.
황종철 광주지방노동청장은 "현장 소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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