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미만' 1주택자, 내년부터 종부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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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게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은 그대로 두고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 규모를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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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정부·여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1주택자에게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모두 12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은 그대로 두고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 규모를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로써 종부세 대상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2만명"이라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과 유사한 약 66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기준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이 내던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도 4%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유지되나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주택자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낮추는 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목소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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