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극적 합의…23일 본회의서 처리(종합)

한상희 기자 이서영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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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 1%p씩 인하 합의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50% 감액
김진표 국회의장(왼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신윤하 기자 =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예산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5번째 시한(23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와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 의장이 최종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 데드라인(시한)을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이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 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초부자감세법'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법 통과 후 2년 유예'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지난 15일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선에서 합의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고,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국힘의힘은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비비로 편성할 경우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해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올해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 400억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 채움 공재,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위한 예산 증액하기로 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단계별로 인상하자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끝으로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공원 사업 및 위해성 저감 산업으로 명칭 변경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전력공사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7년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범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이달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서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합의문 발표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에 사과하고 예산이 제때 반영돼 민생과 경제가 살아났으면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이나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됐고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지연되면서 원내 제1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일해왔다"며 "여야 입장차가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지만 더이상 국민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등으로 협상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타협을 봤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인 12월2일 지나고 많이 초조해졌다. 정기국회 기간인 12월9일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이었다"라며 "그래도 예측가능하게 국가 예산이 재정,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다"며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돼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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