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연말 회피 매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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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최근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이 증시의 추세적 하락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컸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스트 케이스 현실화(금투세 시행)를 피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양도세 요건(10억원)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매년 말마다 한국 증시가 치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수급 이벤트는 이번에도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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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또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춘다.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합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예산부수법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최근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이 증시의 추세적 하락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컸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이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출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단기적인 하방 충격을 전망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대주주 요건을 30억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으로 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스트 케이스 현실화(금투세 시행)를 피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양도세 요건(10억원)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매년 말마다 한국 증시가 치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수급 이벤트는 이번에도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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