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추가 본회의 합의… 한전법·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서진욱 기자 2022. 12.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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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화물차운수사업법·한국전력공사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쟁점 법안 처리 등 관련 현안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올해 말 일몰 조항을 포함한 법들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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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화물차운수사업법·한국전력공사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쟁점 법안 처리 등 관련 현안에도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태원 국조 특별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 여야는 또 올해 말 일몰 조항을 포함한 법들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공사법, 가스공사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산자위는 재발의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15일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2027년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영세 중소기업들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기한이 현장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고 최악의 경우 사업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일몰 연장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장에 찬성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를 고수했던 민주당은 개정 논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다 연장에 합의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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