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광고비 떠넘기기?… 메가커피 “규정에 맞춰 진행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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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가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담시킨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메가커피 측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본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한 상황이고, 가맹거래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뿐"이라며 "해당 공문은 이미 지난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집행할 광고비에 대한 내용이며, 개정된 법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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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가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담시킨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가맹점에 보낸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손흥민 선수 모델료 및 촬영비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등 내년도 광고 집행 예산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 광고를 집행한다면 가맹점이 본사에 지불해야하는 광고비는 매달 12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메가커피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메가커피 측은 규정에 맞춰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관계자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그동안 광고비를 전부 본사에서 부담해왔다. 광고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 커피전문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활발히 광고활동을 하기 위해 올해 비용까지는 본사가 부담하고, 내년 비용에 대해선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가맹점과 분담하기로 했다는 게 메가커피 측 설명이다.
지난 7월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50%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만약 50%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가맹본부를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전액을 부담한다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메가커피 측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본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한 상황이고, 가맹거래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뿐”이라며 “해당 공문은 이미 지난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집행할 광고비에 대한 내용이며, 개정된 법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주들과의 가맹계약 과정에서도 광고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지했다는 게 메가커피 측 입장이다. 메가커피 측 관계자는 “가맹 계약서엔 광고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광고비를 본사가 부담하면서 이번에 처음 광고비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직원들이 자세하게 방문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가맹점에 보낸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손흥민 선수 모델료 및 촬영비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등 내년도 광고 집행 예산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 광고를 집행한다면 가맹점이 본사에 지불해야하는 광고비는 매달 12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메가커피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메가커피 측은 규정에 맞춰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관계자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그동안 광고비를 전부 본사에서 부담해왔다. 광고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내 커피전문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활발히 광고활동을 하기 위해 올해 비용까지는 본사가 부담하고, 내년 비용에 대해선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가맹점과 분담하기로 했다는 게 메가커피 측 설명이다.
지난 7월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50%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만약 50%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가맹본부를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전액을 부담한다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메가커피 측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본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한 상황이고, 가맹거래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뿐”이라며 “해당 공문은 이미 지난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집행할 광고비에 대한 내용이며, 개정된 법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주들과의 가맹계약 과정에서도 광고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지했다는 게 메가커피 측 입장이다. 메가커피 측 관계자는 “가맹 계약서엔 광고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광고비를 본사가 부담하면서 이번에 처음 광고비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직원들이 자세하게 방문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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