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세법 일괄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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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에 여야가 예산안에 전격 합의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늘(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해, 내일(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각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키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행 2억 원 이하는 세율 10%,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진 22%, 3천억 원 초과는 25%로 돼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각각 1%포인트씩 낮추는 겁니다.
원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사인 금투세, 주식양도세는 어떻게 합의가 됐나요?
[기자]
쟁점이었던 예산부수법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합니다.
또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인 639조 원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들은 50% 감액키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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