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예산 50% 삭감·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

정대연·신주영 기자 2022. 12.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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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3525억원 편성
금투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3일 오후 본회의서 예산안 의결하기로
28일 본회의서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23일 오후 6시(잠정)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의결한다. 법정시한(12월2일)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고 정부 편성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처리 기록(2019년 12월10일)을 13일이나 경신하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2시간40분가량 최후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감안해도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쟁점사항들이 절충돼 담겼다. 최후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모든 과표 구간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한 민주당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예산안 합의사항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정부안(약 5억원) 대비 50% 감액하고, ‘시행령 기구’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예산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의 예비비 편성을 막아 기관 정당성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7050억원)의 절반인 352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반대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는 다음달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한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요구한 조건이 수용된 것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를 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 12%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5%로 높아진다.

이밖에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합의정신에 따라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수립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 등 이달 말 종료되는 일몰법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그 전까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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